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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배터리 소송,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바이든?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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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열흘 남짓 남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이 같은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결론 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향후 합의금 협상이나 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문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안전성강화분리막(SRS) 517 특허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특허 3건은 LG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SRS 152와 양극재 877(특정 청구항은 유효)은 특허침해가 인정됐지만 유효성이 없는 특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 내렸다. 이번 소송은 오는 8월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한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피츠버그=AP뉴시스
이번 소송은 올해 초 LG의 승리로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 측이 방어 차원에서 그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 측은 SK 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불을 놨다. SK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 제공: 세계일보
이번 특허침해 소송이 앞서 결론이 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두 소송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LG 측은 이번 특허 소송까지 이기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K 측은 이번 결정을 오는 12일 마감 시한인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나 추후 LG 측과의 합의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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