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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동의?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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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한남1구역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이 서울시에 동의율 서류를 잘못 제출해 결정이 왜곡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2일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72%까지 받았는데, 용산구청이 서울시에 초기 동의율(13%)로 잘못 보고해 결정이 왜곡됐다"며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청 담당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 30일 발표된 2차 후보지에서 결국 제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이 최종 동의율인 60%(공모일 기준)가 반영되지 않은 추천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딱 하루' 거둔 동의율인 13%가 한남1구역 주민 의사로 왜곡돼 전달됐단 것이다.
또 '주민 반대' 근거로 접수된 158명의 민원과 관련해서도 구청이 제출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추진협의체 관계자는 "민원을 제출한 자가 실제로 한남1구역 소유자인지, (민원이) 중복된 경우는 없는지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실수로 인해 주민들의 개발 열망은 과소평가되고 반대 의견은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추진협의체는 탈락 발표 당일인 지난 30일 용산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보류 지역 8곳과 함께 재심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과 서울시는 동의서와 반대 민원은 참고 자료일 뿐,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탈락 결정을 내렸다며 선을 그었다. 주민 동의율과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관내 경관 보존 필요성, 도시계획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재개발 적합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남1구역 재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없다"며 "보류 구역은 미비한 점을 보완해 향후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미선정(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보류 심사지와 동일선상에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진협의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용산구청을 재차 항의 방문해 시정 요청 공문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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