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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전청약 조건? 신도시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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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제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청약을 1~2년 앞두고 하는 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진행될까?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득 ·자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사전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 MoneyToday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애매한 것 정리해 드립니다[부릿지]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됩니다. 청약 당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자격요건을 살펴서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3기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및 사전청약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릿지는 사전 청약에 앞서서 예비 청약자가 꼭 알아야 할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예비 청약자가 자주 묻는 내용을 간추려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식 답변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전청약 개요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사전청약이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체 공급 물량에서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로 배정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공급지구 및 세부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일례로 오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량진 군부지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향후 사전청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3기신도시 홈페이지와 영상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릿지가 가장 빠른 소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MoneyToday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애매한 것 정리해 드립니다[부릿지]
사전청약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입지 조건, 주택 규모(면적), 가구수, 추정 분양가격 등 7가지입니다. 분양가는 본청약할 때 공개됩니다. 사전청약은 향후 신설되는 3기신도시 청약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인터넷 취약계층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동·호수 배정은 본청약에서 공급되는 세대를 포함해 주택유형별로 일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통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일반공급 1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무주택 요건과 관련한 질문 사항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가능한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미래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충족하면 되는지.
▶맞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현재 등본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같은 분양권이라도 분양 상황이나 취득일에 따라 주택 여부가 갈리나.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의 주택소유판단 기준은 분양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이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애초에 미분양된 분양권이었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60㎡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20㎡ 이하(분양권 포함·주택가액 적용 없음)일 경우에 소형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으로 적용합니다. 단 20㎡ 이하의 소형주택이라도 두채 이상 보유할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MoneyToday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애매한 것 정리해 드립니다[부릿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을 상실하는지.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할 때(입주자선정)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주택 소유도 유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도 청약때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오피스텔은 청약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산 요건에는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입주자저축 및 해당 지역 거주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약예금, 청약 부금은 3기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불가능한지.
▶맞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이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업이 취소되면 사전청약 당첨도 취소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 및 본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까지 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합니다.
-당해 지역 거주기간을 적용받아 당첨된 후 거주기간을 채우고 본청약 모집공고일 당시 타지역에 거주해도 되는지.
▶거주기간을 채운 경우 본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타지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기간으로 보는지, 만으로 보는지.
▶연속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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