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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산재 처벌 강화, 고용부 출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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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다 지난 2월 말 퇴직한 박영만 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4월 1일 자로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산재국 첫 외부 전문가로 3년 임기를 채우자마자 곧장 로펌(Law Firm⋅법무법인)행을 선택한 것. 원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로펌 등 외부 기관에 취업하려면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 전 국장은 변호사 출신이라 해당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통과되면서 고용부 출신들을 상대로 한 ‘러브콜'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내고 고용부 산하 기관장으로 일했던 신모씨도 올 초 대형 로펌 고문 자리를 꿰찼다. 로펌들뿐 아니다. 기업들도 ‘고용부 출신'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법들이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실무 경험이 있고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위직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다. 과거 검찰이나 국세청, 국토교통부 같은 사정·인허가 기관 출신들이 주름잡던 시장에 고용부도 명함을 내미는 모양새다.
안전진단 컨설팅 업체 등에서도 고용부 출신을 찾는다. 한 건설업체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조치를 당했다.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사업장은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다. 대책 마련 업무는 보통 안전진단 컨설팅 업체에서 맡는데 최근 “‘고용부 출신 직원이 있으니 맡겨달라'면서 명함을 놓고 가는 업체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건설업체들은 “아무래도 고용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3년 후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급 이하는 회계 관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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