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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테슬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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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가 숨진 사고 당시 차량 제동 시스템에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한남동 테슬라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판단, 대리운전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개월만에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작년 12월 9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1억원대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다. 숨진 차주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교·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과 화재로 인해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가 훼손돼 검사가 불가능했으나, 무선 통신과 GPS를 기반으로 저장되는 차량 정보인 ‘텔레매택스 운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는 게 경찰과 국과수의 설명이다.

특히 충돌 10초전부터 가속이 시작돼 사고 4초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됐으며, 충돌 직전에는 차량 속력이 시속 95k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고 전 브레이크 등(燈)이 점등되지 않은 사실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했다.

숨진 차주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외부에서 열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해 경찰은 “조수석 개폐 장치는 사고 충격으로 변형돼 차량 내부의 문 손잡이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외부에서는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문을 여는 테슬라 차량 특성상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문을 열지 못해 피해자 구조가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사고가 난 지 25분이 지나서야 차량 트렁크를 뜯어내고 탑승자를 끄집어냈다.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으며 급가속됐다’고 진술해온 대리운전 기사는 이와 같은 감정 결과에도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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