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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sk하이닉스 이천 사고? 공장 질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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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SK하아닉스 이천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재사고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법인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임직원 3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6개월, 협력업체 직원 3명은 각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원청업체인 SK하이닉시는 벌금 500만원, 협렵업체인 B사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개정 전 산안법이 적용된 판결이다.
2015년 4월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 공장에서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설비업체 B사 노동자 3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검찰조사 결과 SK하이닉스가 공사일정을 앞당기면서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SK하이닉스와 B사, 각사의 안전관리와 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작업장은 2014년에도 두 차례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친 바 있었다.
재판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냐인지가 쟁점이 됐다. SK하이닉스는 공사 100%를 B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1심은 “수급업체를 관리하고 보고받는 일도 공사의 일부”라며 도급업체인 SK하이닉스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망자가 소속된 수급업체 B사는 작업장을 B사가 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밀폐공간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가 B사에게도 있다고 봤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와 다른 임직원3명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B사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B사는 벌금 1000만원, SK하이닉스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을 2심도 그대로 인정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산안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SK하이닉스가 협력사보다 벌금액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판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기업의 책임을 중하게 여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되는 등 후퇴논란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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