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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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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부 보육교사는 상습성을 부인했다. 이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B씨 등 일부 보육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습성을 부인했다. 또 일부는 공소사실이 중복 게재되거나 학대행위가 맞는지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검찰은 기소된 보육교사 6명 중 5명에 대해 추가 기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쇠회로(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10월 초 A씨와 B씨 등 보육교사 5명이 기존 피해 원생 3명과 다른 원생 1명 등 4명을 30여차례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보육교사 5명은 추가 기소와 관련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나머지 보육교사4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C(46·여)씨도 이날 출석했다. 그는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제공: 한국일보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 5명 중 4세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나머지 4명은 언어·발달·자폐성 장애가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 7개 교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달치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263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장애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걸레 등으로 떄리고 원생을 사물함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거나 넘어뜨리는 장면 등도 담겼다.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방치한 채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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