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서울 종부세, 과세기준, 재검토, 중산층세, 서울 거주세?

728x90
반응형
올해 서울 內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 24.2%종부세 대상 약 80%가 서울김은혜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재검토 시급”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계됐던 종부세가 사실상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가 되버렸다는 지적이다.

5일 김은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던 것이 올해 기준 24%대까지 늘어나면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졌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했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등과도 격차가 컸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면서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