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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공직자 재산 등록? 9급이랑 교원?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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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자 범위를 9급 공무원과 교원까지 확대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과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축, 토목과 무관한 공무원들까지 재산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치인데, 이걸 굳이 하려는 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까지다.
전교조는 “‘시키면 하는 공무원’이니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가?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정보와 무관한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만드는 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교원들의 이런 반발 움직임에 적극 찬성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내정자)은 "공무원 대다수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공개하라는 건 행정력 낭비이자 헌법상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벌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과 등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재산공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공노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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