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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서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문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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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위협에 놓인 문화예술인 1만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에 걸쳐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본 피해 규모 추정치는 약 1조5717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공연업계는 올 1월 기준 매출액이 37억원(예매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101만건)과 비교해 10분의 1토막이 난 상태다. 
 
서울 지역 예술인 7만명 가운데 76%에 달하는 약 5만3000명은 프리랜서로 일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가 끊긴 이들이 입은 피해추정액은 1384억원 규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일방적 계약해지(46.2%)나 계약 기간 축소(33.1%) 등으로 1인당 평균 906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과 전시 등 취소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해 생활이 힘든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문화예술인 1만명, 각 100만원씩 지급 
문화예술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소득이 219만3397만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론 585만1548만원이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빠른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건보료 납부액수를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7만5224원, 지역가입자는 3만663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직장가입자 20만3559원, 지역가입자 21만6474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0년도에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각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받는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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