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30일 첫재판
6개 회사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골프장 사업, 호텔 거주비 등 명목
직원 명의 탈법 목적 환전 혐의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최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 회사에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8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추가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회사에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토록 했다.
최 회장은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해당 회사에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SKC 측에서 최 회장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했지만, 가진 자금이 부족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는 유상증자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펀드 측에서 최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지금 1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
나아가 최 회장은 SKC가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 확약서(LOC)도 발급하도록 했다.
검찰이 조사한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엔 2003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족·친척 등을 상장회사인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1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최 회장, 아들, 친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 상당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밖에 최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 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고 없이 외화 약 9억원을 소지하고 국외 출국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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