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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남편,아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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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릅니까.”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A씨(48) 남편의 말이다. A씨 남편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 해당 시기에 찍은 아내 사진까지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남편에 따르면 경찰은 그에게 아내가 2018년 1월에 출산했고, 딸 B씨(22)가 3개월여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 A씨 남편은 “그럼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2018년 초 딸의 출산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A씨 남편과의 일문일답.

Q : 경찰은 왜 부인(A씨)이 2018년 1월에 출산했다고 보는지.
A : 처음에는 딸과 비슷한 시기(2018년 3월)에 출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월이면 만삭일 때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이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하더라.

Q : A씨가 2018년 초반쯤 회사를 잠시 쉬었다던데.
A : 답답하다. 사람 몸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지 않나. 몸이 아파서 회사를 쉴 수도 있다.

Q : 딸이 출산하고 언제 손녀를 보러 갔나.
A : 출산 다음 날(4월 1일) 사위한테서 아기를 낳았다는 연락이 왔다. 일하던 중이어서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 가니까 손녀가 있더라. 그때가 1시간 정도 병실에서 아기와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8시쯤 손녀를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저와 아내, 사위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신생아실로 갔고 간호사한테 아이를 건넸다.

Q : 부인은 딸 출산 날(3월 30일)과 그 다음 날 출근했나.
A : 그렇다. 나도, 아내도 둘 다 출근했고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B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혈액형을 파악한 결과 B씨가 낳은 아이는 B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한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 모습. 구미=백경서 기자

Q : 혈액형이 단서로 나왔는데.
A :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 하기 전에) 아기 바꿔치기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함께 갔고, 이후 아이는 신생아실 들어갔는데. (이미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정말 경찰 말대로 아내가 어느 틈에 아기를 바꿨다고 가정하더라도 갓 태어난 신생아랑 100일 된 아이는 구분할 수 있다. 의사도,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다.

Q : 딸 출산 전후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은.
A : 전혀 없었다. 병원도 함께 다녀왔다.

Q : 3세 시신 발견 당시 말씀해 달라.
딸이 3층, 우리가 2층에 산다. 아내가 먼저 시신을 발견했다. 나한테는 다음날 말했다. 자기가 다 덮어쓰고 가겠다고. 첫째 손녀는 그렇게 갔지만, 둘째(B씨와 현 남편과의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듣고 “그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신고했다.

Q : 아내를 믿는다는 것인지.
A : 그렇다.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

Q :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나.
A : 정말 여린 사람이다. 연속극 보다가도 슬픈 장면 나오면 펑펑 우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딸 죄를 본인이 뒤집어쓰겠다는 거 내가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시신 유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어딘가로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다음날 A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Q : 현재 심정은.
A :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랑 아내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 생계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태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100일 된 아기랑 신생아를 바꿨는데 가족과 의료진 모두가 구분 못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아이를 의료진 몰래 바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내도 억울해한다.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모습. 지난달 10일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구미=백경서 기자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 시체가 발견된 뒤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상태다.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B씨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생물학적 친모로 판정되면서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시체로 발견됐고, 한 아이는 행방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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