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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만취 수술 의사... 아들 잃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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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산부인과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쌍둥이 출산 중 한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산부인과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수술에 임한 의사 때문에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하다는 의사 B에게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침 7시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간 A씨는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 C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애초에 ‘쌍둥이들의 상태가 너무 좋다’던 C의사의 진단과 달리 저녁 9시쯤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A씨에게 C의사는 “(아들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C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슬퍼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 B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B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그리고 ‘자기가 낮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C의사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A씨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당직의 C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B의사와 C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540여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 중이며 청원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연을 알리며 청원글을 공유 중이다.

술을 마시고 수술해 놓고 어떻게 당당하지?? 의사 면허 박탈에 살인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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