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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천 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해 1단계에서 2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약 500명), 3단계 격상 기준은 10만 명당 2명 이상(약 1천 명), 4단계 격상 기준은 4명 이상(약 2천 명)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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