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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목포 연쇄 강간, 전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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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 전남 목포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한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 강간·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A씨는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가정을 이뤘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2004년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여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주도면밀하게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혼자 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귀가할 때 뒤를 쫓거나 늦은 밤까지 잠복했다. 이후 여성이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고리를 잡아채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직접 열고 집에 침입했다.


A씨는 겁에 질린 여성들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칼로 위협하거나, 반항이 거세지면 흉기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돈과 너를 원한다"는 짧은 말로 답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고 투명테이프로 입과 눈 부위를 감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돌려 투명테이프로 감거나, 천으로 묶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까지 빼앗은 뒤 달아났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15년이 흐른 2019년 8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연루되면서 혐의가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이 그 후에도 13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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