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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10년간 친딸 성폭행? 피해자 극단적 선택? 딸 성폭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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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친부의 성폭행을 고발한 20대 피해자는 신고 직후 거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 A씨(21)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남성 B씨에게 지속적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 생활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진술 조서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가 숨진 후 B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생전에 남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진 후 A씨는 B씨가 유일한 양육자였다. 보호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 피해자는 이중적인 감정에 고통받곤 한다. 피해자는 2019년께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남겼다.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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