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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투기 의혹, LH 성남 내부정보, 땅 매입, LH 투기 의혹 내부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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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토지공사(LH·엘에이치) 직원이 2015년 해당 지구 내에 14억원이 넘는 건물과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 개발 고시를 낸 것은 2018년 8월인데, 이보다 3년 앞선 토지 매입이다.

14일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엘에이치 경기지역본부 소속인 ㄱ씨는 지난 2015년 6월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주택과 대지(126㎡), 논(583㎡) 등을 총 14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논(583㎡)은 ㄱ씨가 산 지 한달 반이 지난 같은해 8월12일 대지로 전환됐다. 보통 농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13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면 대지는 150%를 받는다. ㄱ씨가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예상하고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목을 전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ㄱ씨가 땅을 산 지 3년 뒤인 2018년 8월 ㄱ씨의 땅이 포함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58만3581㎡ 규모의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이에 제1·2판교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금토지구 택지개발 사업(3255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땅값이 올랐다. 개발 계획 발표 이후인 지난해 5월 ㄱ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대지 2필지(583㎡·126㎡) 등을 엘에이치(60%)와 경기도시공사(40%)에 넘겼다.

ㄱ씨가 받은 정확한 보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 지역 주민은 에 “해당 필지는 평당 1200만원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 주택은 낡아서 1억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일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 역시 “1종 주거지역이라 평당 1100만~12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추산하면 ㄱ씨는 약 27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차익만 12억원이 넘는 셈이다. 인근 주민은와 만나 “ㄱ씨가 수용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ㄱ씨가 금토동 주택과 땅을 매입하기 26일 전인 2015년 6월3일 개발지구와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로 이사한 것도 전액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 등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는 개발지구와 30㎞ 이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지인’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 보상 조건이 달라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은 채권으로 받지만 현지인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의 경우에도 3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는 현지인으로 분류돼 2순위 자격(1순위 다음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얻을 수 있다.

ㄱ씨가 금토동의 주택과 땅을 매입했던 2015년 인근 지역의 보상업무를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ㄱ씨는 금토동 주택과 건물을 매입할 당시 경기지역본부의 안성사업단(2015년 2월~2017년 1월)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기 새도시 외 토지에서 이뤄지는 투기 행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던 중 ㄱ씨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엘에이치 경기지역본부, 진주 엘에이치 본사, 국토교통부, 엘에이치 성남판교사업본부, ㄱ씨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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