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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회생? 기업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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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부장이 선임됐다. 정 관리인은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을 넘겨받고 법원은 채권 등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조정을 돕는다. 회생계획 제출은 7월1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는 이번달 30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곧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된 쌍용차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독자적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져가는 등 기술유출 논란을 일으키며 2009년 시장에서 철수했다. 쌍용차는 이후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거나 무급휴직시키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 점거파업이 벌였고, 해고 후유증 등으로 쌍용차 직원과 가족 등 30여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후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됐으나 마힌드라가 신규 투자계획을 철수하고 HAAH도 매각 협상을 진척시키지 않아 또 다시 법정관리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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