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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 출입명부작성, 변경지침?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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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5일 0시부터 적용됐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지침이 나왔는지 몰랐다는 분위기다. 일부 업주들은 “명부를 언제 일일이 확인하느냐”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국숫집 입구에 놓인 출입자명부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기본방역수칙이 무색하게 ‘외 1명’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장을 넘겨 보니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외 ○명’이라고 적힌 기록이 10개 중 3개꼴로 발견됐다.


50대 점주 A씨는 ‘기본방역수칙을 따르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칙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바쁜 와중에 일일이 명부 작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덧붙였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한 고객 문모(25·여)씨도 “기본방역수칙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을 제외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칸막이를 갖춘 PC방에선 취식이 가능하거나 일부 시설에선 물·무알코올 음료 섭취를 예외로 허용하는 등 시설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탓이다.


서울 동작구의 헬스장을 방문한 이모(30)씨는 “공용으로 쓰는 정수기는 눈치가 보여 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집에서 가져온 단백질보충제도 마시면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운동하면서 물도 못 마시게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거들던 정모(32)씨는 ‘물·무알코올 음료는 예외’라고 설명하자 “이런저런 지침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은 출입명부를 입구 밖에 비치하고 ‘적고 들어오시면 감사’라는 문구만 적어두었다. 손님들이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출입해도 별다른 안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직원 B씨는 “안내를 하긴 하는데 바빠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방역 당국이 정책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31)씨는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업주 과태료는 300만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장사를 하라는 건지, 손님을 단속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씨는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업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거면 정부가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976&code=11131100&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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