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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자전거 필기 시험? 따릉이? 자동차면허? 자전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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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인증하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2년 동안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해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자전거 운전능력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경로 주행 등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유효기간 2년짜리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각 자치구가 올해부터 최소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을 받은 시민에게는 인증 유효기간인 2년 동안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연령대로 나눈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을 담당할 ‘자전거 강사’ 8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0938001&code=620101&utm_source=msn&utm_medium=referral#csidxa2d24489a1206e4a4977b4b301780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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