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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의사국시 집단거부, 구제시험 불합격, 행정소송? 의사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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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거부 후 정부가 다시 마련해준 구제 시험에서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의대생 중 일부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이에 지난 1월 국시 재시험에는 총 2709명이 응시했고 97.6%가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66명이다.
그런데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탈락자 66명 중 30여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주면서 대신 재응시에 불합격할 경우 오는 9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내년 9월에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이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두 시험을 동일한 회차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불합격자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티오(TO)도 지난해 하반기 국시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고,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에서는 빠듯하게 잡혔다”며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받은 학생들이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불합격자들의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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