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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접종자 복무처리
가. 접종 당일(d-day):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부여
*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신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예시1)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다녀와 이상반응이 없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약 3시경부터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 발생 ⇒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 (예시2)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3시간 공가(8:30~11: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갔으나 접종 직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30 부터 추가로 필요한 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복무 대리신청) |
나. 접종 1일 후(d+1): 이상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에 ‘병가’ 부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가 남은 경우: 별도 서류첨부 없이 병가 사용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다. 접종 2일차 이후(d+2~): 면역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교원이 진단서 미첨부 병가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필요(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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