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과 별도로 제주에서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유흥업소 사업장 상황을 감안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14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사적모임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했다. 여름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을 1,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은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집회는 500명 이상 참여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제주지역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는 또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다. 1단계로 개편하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달 초 제주 협재해수욕장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