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한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 전 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 광풍을 불렀던 곳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를 올리고, 주택법 부칙(법률 제17874호) 제3조를 적용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에서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돼 개정된 주택접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다.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은 모든 가구가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3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 받지 않아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가점과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