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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적모임금지 완화? 거리두기1단계 8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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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7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9개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한다.

개편안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을 뺀 9개군(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함양·합천)에서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적용된다.

경남도는 각 군에서 발생한 주간 확진자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한달간 경남 군 지역에선 확진자가 48명 발생해 경남도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으로 9개 군 지역은 1단계 적용시 모임·외출·운동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도 없으며, 1m 거리두기를 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최근 유흥시설에선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도 유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후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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