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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액, 취득가? 양도세 상승, 증여세? 조세심판, 다주택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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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종부세 관련 청구 216건…작년 전체숫자 넘어서

높아진 세율에 공제액·취득가 산정 등 사안까지 심판원으로

급격한 양도세 상승에 증여 늘면서 증여세 갈등 커지기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세심판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소득세에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제를 강화했는데, 속도를 급격히 높이다보니 조세저항이 심해졌다는 얘기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세금이 많아졌거나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청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사안이 늘었다는 점이다. 올 1분기에만 21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숫자(168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기본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명을 웃돌았다. 이는 전년보다 14만명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는 그동안 부유세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도 못한 중산층까지 대거 포함됐다. 이 때문에 심판 청구 가운데 '내가 종부세 납세자인줄 몰랐다'는 내용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율이 높아지면서 공제액과 양도소득세 기준 등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까지 대거 심판원으로 몰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돼 최대 80억원을 공제해주고 0.5~0.7%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보고 최대 3%의 세율을 매기면서 5억원을 공제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비사업 용지로 간주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제액은 80억원이 아닌 5억원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심판원 실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대 75%로 높아진 양도세로 인해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문제로 떠올랐다.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가액은 오래 된 토지가 많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 과세 당국 입장에선 취득가액이 낮아질수록 양도차익이 많아져 세수가 늘어난다. 납세자는 반대로 취득가액을 높게 책정받을수록 양도차익이 낮게 산정돼 나라에 내야 할 양도세가 줄어든다. 심판원에 정통한 관계자는 "양도세 심판 청구의 대부분이 취득가액"이라며 "납세자는 집 수리비, 소송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주택 및 토지 취득 시 구매가격만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증여세 관련 갈등도 커지고 있다. 증여하려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조세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증여세 관련 청구 건수는 2018년 557건에서 지난해 451건으로 서서히 줄었지만 올 1분기에는 224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오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 저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종부세액이 최대 6조53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창남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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