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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 수백억대 주식 보유 세금미납자? 세금 안내고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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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서울시가 세금 고액체납자의 수표 교환, 주식 보유 내역을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한 체납자 중 수백억대 수표·주식을 보유한 사례들이 나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8일 “고액체납자들 중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면서도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사례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38세금징수과는 고액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모두 합쳐 1714억원 어치 수표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 812억원의 2배를 넘는 액수다.

 

수표 교환액수 상위 5명은 체납액이 19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에 이르는데, 수표 교환액수는 79억2000만원에서 438억8700만원에 달했다. 수표 교환액수에 비해 세금 체납액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라며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74명이 체납 세금 13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추적 범위를 확대했다.

 

고액체납자의 주식 보유 내역도 추적했다. 28개 증권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체납자 380명이 가진 총합 1038억원 어치 주식을 확인했다. 이 중 284명이 보유한 842억원 어치 주식을 압류했다. 주식은 압류 후엔 평가액이 바뀌더라도 매도·예수금 입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주식 평가액 기준 상위 5명 역시 체납액은 17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에 이르는데, 주식 평가액은 46억7800만원에서 459억1100만원에 달해 체납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수표, 주식 등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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