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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음주운전 벌금, 박시연 음주? 벌금? 2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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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시연 인스타그램 캡처)

 

 

[미디어리퍼블릭]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은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박시연은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전에도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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