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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락스, 징역 3년? 남편에게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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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용하는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 곰팡이 제거제인 락스를 칫솔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로 인해 들통났다.

A씨는 칫솔에 락스를 뿌리면서 “왜 안 죽지?” “오늘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 같은 영상과 목소리가 B씨가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B씨가 이처럼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은 2019년 갑작스럽게 위장 통증을 느꼈고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은데다 칫솔 등에서 소독제인 락스 냄새가 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B씨가 아내 A 씨의 불륜을 의심해 A 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들여다 본바 있고, 2019년에는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다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기록을 몰래보고 대화를 녹음했다며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내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증거 수집을 위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열람해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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