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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교사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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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발이 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명의식도 필요하고 청렴함을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얕은 도덕적 해이라도 품의유지의무를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징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징계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범죄경력을 소홀히 관리해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의 경우 엄격한 관리와 많은 의무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많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단 1회의 음주운전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중징계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미했던 교사음주운전징계 처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여론은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황당할 정도로 처벌이 약한 편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음주운전의 강화된 형사처벌 수위와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현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음주운전징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이자 징계 없이 바로 신분을 상실당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대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일 때에는 감봉,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강등처분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 이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나오거나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등이라면 파면, 해임과 함께 공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엄격한 처벌을 가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발생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징계 처벌에 대비한 형사변론으로 벌금형 중에서도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변호업무를 통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를 줄였다면 이제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들에게 경징계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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