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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사유, 경징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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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부능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 종류 -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 1/4, 5년 이상인자 1/2 감액
- 퇴직수당 1/2 감액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수당 1/8 감액)

3) 정직
-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개월 + 정직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됨
- 보수의 1/2 감액

클릭하시면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징계의 종류 - 경징계

1) 감봉
- 12개월 + 감봉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보수의 1/3 감액

2) 견책
- 6개월간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청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웽는 각각 3개월을 가산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인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꼐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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