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입양 경위에 대해서는 "2년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양을 결심했고, 입양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을 입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경찰이 전날(10일)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C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8일 A씨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C씨에 대한 범행가담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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