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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제2의 정인이, 아동학대, 성범죄자 입양,화성 두 살 입양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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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자에 양친 자격 부여해 경고 처분 받은 기관
'특례법·매뉴얼 따라' 원론적 답변만…대면 여부도 안밝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화성 두 살배기 입양아 학대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양부가 휘두른 주먹 등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때문에 정인이 사건 6개월만에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정인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입양 후 사후관리 등 학대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0 일 경찰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거주 A씨(37)는 지난해 8월 입양한 B양(2)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로 9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8일 사이 총 3회에 걸쳐 손과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신체 등을 마구 때려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로 의식불명이 된 B양의 몸 곳곳에서는 색이 다른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특히 뇌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가 장기간 자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B양의 입양을 주관한 C복지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됐지만, C기관은 B양에 대한 학대를 막지 못했다.

B양 입양후 3차례에 걸쳐 사후관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C기관은 이에 대해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실무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C기관은 B양 사건과 관련해 '함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C기관은 A씨의 입양 신청 동기, 입양 과정,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폴이했다. C기관이 진행한 사후관리가 가정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이었는지 전화 면담이었는지조차 밝히기를 꺼려했다.

한편 C기관은 2017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입양 신청인에게 '양친 자격을 갖췄다'며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해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다. 양친가정조사서는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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