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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공수처 채용 정보 유출, 공수처 문서 유출, 검사 수사관 명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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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직원 채용 정보가 담긴 문건 유출자를 찾았다. 유출자는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으로, 공수처는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원래 직장으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전 직원 대상 감찰을 시행한 결과, 같은 날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다음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자는 파견 직원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원복조치(파견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15일 임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다. 유출한 직원은 경찰청 파견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수처에는 처장,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 10명, 경찰 파견 수사관 10명, 일반 행정직원 약 20명, 공무직 25 명 등 80명쯤 직원이 근무했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권한 있는 소속 기관에 (감찰 결과를)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알렸다. 공수처가 파견 직원을 징계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래 직장으로 돌려보내 징계 등 조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감찰에 나선 21일은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마치고 수사 체제로 전환한 시점이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20일 내부 보안을 점검한 결과 공문서 사진 등 파일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 무렵으로 추정된다"며 "공문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라며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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