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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불처분? 시장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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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A군은 이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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