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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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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하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징계했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위원회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J교사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사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렸다.


J교사는 2019년 5월, 다른 교사들에게 성과급 반납 금액과 계좌번호, 일시 등을 전달한 뒤 “반납받은 후 다시 N분의 1해서 돌려줄 것”이라며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쳐 교원성과급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J교사는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지만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부터 여러 교사들과 협의해 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주도해 관례화 시키려고 한 점 △최소한의 확인 사실 요청에 불응한 점 △외부 단체 등을 끌어들여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인 것처럼 주장한 점 △학교 앞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 시위를 한 점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J교사가 이사장의 비위를 내부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원성과급제는 교직원들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S·A·B 세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고 학교 내 갈등만 만든다’며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해 왔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교원 4만여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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