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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산후도우미가 50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방범카메라(CCTV)에 찍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는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이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안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와 산후도우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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