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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날 B씨의 시신을 충북 충주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유족들의 실종신고로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 7일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사건 당시까지 2년여간 동거해 왔으며 그동안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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