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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택배 대란, 배달오토바이 금지, 무죄 유죄? 배달어플, 택배차량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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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진입을 막은 보안요원의 발등을 바퀴로 밟은 배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해 기사들이 택배 상자 수천개를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 박스를 찾는 ‘택배 대란’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음식물 배달을 위해 A씨의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자 보안요원 B씨는 “오토바이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막았다. 이에 A씨는 “안 비키면 밀고 가버릴 테니까 빨리 비켜요”라며 앞바퀴로 B씨의 발등을 두 차례 밟았다. B씨는 발목을 접질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씨의 발등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향을 틀어 들어가려는 A씨와 이를 막으려는 B씨 사이에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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