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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꽃게와 홍어, 전복 등 3,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온 인천시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이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횟집 등에 가져다 준 후 현금으로 바꾸거나 술값 비용으로 대신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어민 23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인천시청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어민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일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뿐 아니라 수협 직원과 부하 공무원 등 23명으로부터 꽃게, 홍어, 전복 등 3,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에게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직원들이 ‘예산을 배정 받도록 해 달라’,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즘엔 OO회가 좋다더라”라는 식으로 수산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어업 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하 직원에게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배달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근무 평가 점수를 잘 줘 승진한 직원에게 자신이 주문한 수산물 비용(100만 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는 어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이 아닌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왔다”며 “해경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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