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구미여아살인사건, 사건내막, 진실, 석모씨 출산, 아동방임, 아동 학대, 살인

728x90
반응형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김씨 가족은 법정 밖에서 "경찰과 언론이 아기 한 명을 두 명으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별다른 반응 없이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한 공소 요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3세 여아를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다.

김씨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원룸에 두고 나왔다. 친인척 등에게 아이 보호를 부탁하지도 않았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김씨 변호인은 "아이가 죽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시인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출산과 입원이 겹치고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아내이자 죽은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의 출산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아내가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언론과 경찰에선 자꾸만 낳았다고 한다"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니 유전자 검사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아버지는 아이를 유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딸에게 전화해 '(숨진 아이를) 좋은 데 보내주겠다'고 했고, 모두 다 덮어쓰려고 했다"며 "유기 의도가 있었다면 뭐하러 신고했겠냐"고 말했다.

이날 법원 주변엔 취재진과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대구와 경주, 부산, 전주 등 전국에서 찾아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아동학대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 건가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숨진 아이의 생일을 맞아 미역국과 케이크를 마련해 직접 생일상을 차려 추모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방청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한 뒤 휴대폰 추첨 앱을 통해 8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구미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재판에 참석한 뒤 피켓을 든 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주에서 왔다는 손명수씨는 "친모가 누가 됐든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 온 이성근씨도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수개월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교도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현 기자

앞서 김씨는 25인승 호송버스에 홀로 타고 교도관 호송을 받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김씨에게 특별한 감정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며 "대답은 또박또박 잘했고, 목소리가 떨리거나 긴장한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은 다음 달 7일 다시 열린다.

당초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난 석씨의 첫 재판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