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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신당역 살해 피의자?신당역 여자 화장실?스토킹?역무원? 살해한 혐의?신당역 스토킹 살인?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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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 검찰송치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전주환(32)이 11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주환은 동료 여성 역무원 A(28)씨를 스토킹·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공동취재

2심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전주환의)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인 범행 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살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이사한 상황이어서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도 전주환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했고, 결국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살인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스토킹 범행과 살인 범행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했는데, 스토킹 혐의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살인 범행을 심리한 1심은 지난 2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기소해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선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 9. 20
서울신문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생전 ‘부디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엄벌은 그의 생전의 뜻이기도 했다”며 “2만 7447명의 시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더는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금고 이상이 선고된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전주환의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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