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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 처벌법 규정? 삭제?보복범죄? 2차 가해?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개인정보?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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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기존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삭제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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