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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깨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네이버 카페 '스사사'에는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왓다.

신혼 여행 기념으로 하와이에 놀러간 승객 A씨는 "호놀룰루 공항에서 귀국하는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 3개가 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습관적으로 음식은 대충 본 뒤 사진만 찍고 바로 먹었는데,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며 "첫 번째 식사로 나온 비빔밤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 저걸 삼켰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뱉어낸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A씨는 "곧장 승무원에게 알렸지만 문제의 기내식을 가져가기에 급급해 보였다"며 "결국 통증 때문에 10시간 비행시간 내내 고통받으며 누워만 있었다"고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A씨를 분노하게 만든 건 아시아나 항공의 대처였다. A씨는 "착륙 이후 아시아나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인천공항에 다른 병원은 있는데 치과는 없다. 필요하면 병원 호송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고객센터 명함만 주고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보상 규정을 물었을 때, 아시아나 항공은 언론 제보 등을 할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다.

A씨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판정을 받았다 전했음에도 2만 마일로 보상하겠다는 아시아나의 답변에 허탈해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내 치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 혹은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객총괄 직원은 전화로 4월, 5월 치료비만 지불해 주고 이후 비용은 인과관계상 불가하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메이저 항공사의 대처라니", "언론사에 제보할 경우라는 말이 사실인가요?"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에도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기내식을 먹던 중 치아가 부러져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A씨가 올린 기내식 사진. [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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