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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79조? 동거인구? 47만구? 전통적인 가족 제도?저출산 위기??생활동반자법?비혼? 출산 보호? 저출산 해법?가정의 달?동거 가족?동성혼 합법화?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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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민법 779조'

남과 사는 동거인구 47만구 101만명

전통적인 가족 제도, 저출산 위기 한축

가족의 범위 넓힌 새로운 제도 틀 모색

'생활동반자법' 처음으로 국회 발의돼

"비혼 출산 보호가 또 다른 저출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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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가족단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꼴찌다.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했던 한국식 생애 주기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혼자 살거나 친구 또는 애인과 같이 살아도 결혼은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이처럼 ‘동거 가족’이 증가하면서 친구·애인에게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갖는 수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라는 꼬리표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금기 시 돼왔지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출산율이 법안 추진의 큰 동력 중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과 핏줄로만 맺어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을 가족으로 규정한 ‘민법 779조’는 이제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교·보수 단체의 반대로 법안 제출마저 가로 막혔던 생활동반자법이 지난 달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포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열었다. 혼인과 혈연 기반의 가족 구성원에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사실혼 배우자, 같이 사는 친구 등 ‘생활동반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14년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던 민주당도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 발의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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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년 여 앞두고 민감한 법안이 발의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가구 구성이 급격히 변한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친족간 동거 가구는 47만 2660가구다. 구성원은 101만 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58만 3438명에 비해 5년 만에 74% 증가한 수치다. 현재 100만 비친족간 동거 가구는 주택청약, 세액공제, 장례, 장기 이식 등 많은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동거인이 아프더라도 수술 동의서에 서명조차 할 수 없고 장기를 이식해 주려 해도 함께 살았다는 문자 메시지, 현금 거래 내역 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같이 살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도 할 수 없고 동거인이 사망해도 마음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도 떠오르고 있어 종교나 진영의 논리로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만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한 현 가족 체계가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용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고 저출산 인구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가족의 범위를 좁게 규정한 민법 779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민법 제779조가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을 규율한다"며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IFIF5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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