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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 돈을 빼앗고? 성폭행?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확정?특수강도?유사강간?강제?차에? 현금 230만 원? 법무부 직원? 사칭?협박? 납치? 유사강간 범죄? 성폭행 과정?휴대전화 카메라?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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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피고인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공: 노컷뉴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피고인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A(4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B(35)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C씨를 협박해 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C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유포 협박도 했다.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됐던 C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에 돈이 있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 중 한 명이 C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명이 집에서 현금을 가져왔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이들은 달아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9월 30일 경찰에 피해를 알리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했다. 잠복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3일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하며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극히 흉악하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2심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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