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화장실? 출산? 곧바로 1시간? 잠들어? 아기? 저체온증?20대 여성? 집행유예? 아동학대 치사 혐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미혼모?

728x90
반응형

법원, 집행유예 선고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1시간 넘게 잠이 들었다가 아기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  14일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생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기를 낳은 뒤 입양할 시설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출산 전날에는 한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산통을 느껴 화장실로 가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직후 수건으로 아기를 감싼 뒤 잠이 들었다. 아기는 호흡이 비정상적이었고 저체온 증세도 있었다. 1시간 30분 뒤 잠에서 깼을 때 아기는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