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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다한 세상 소식

동학개미, 증시폭락, 외국인투자, 주린이, 리딩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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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등장했다. 증시가 폭락하자 너도나도 주식 매수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빚어냈다. 급기야 ‘주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생겨났다. 일부는 이런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는 데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고립 공포감 ‘포모증후군’을 호소했다. 결국 나이와 직업을 불문한 ‘주린이’(주식초보자·주식+어린이의 합성어)들은 쌈짓돈을 털어 주식 시장에 발을 담갔다.


문제는 이 같은 주식 열풍이 유사투자자문업계 활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대거 유입된 주린이들이 길을 잃고 시장 한복판에 서 있자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주식’ ‘다 알려주는 주식’ ‘수익이 보장된 주식’ 등을 표방하며 길잡이를 자처했다. 그리고 ‘리딩(leading)’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여 유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간 리딩방에선 불법이 난무했고 나가려는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건수는 3년 새 무려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수치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건수는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 1만3181건으로 늘었다. 피해 금액도 2016년 4억7830만원에서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약 22배나 뛰었다.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증감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증가했다.



도움을 요청한 533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나타났다. 무려 95.9%(511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급 거부·지연’이 48.4%(2582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47.5%(2533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2.0%(106건)가 뒤를 이었다. 거의 모든 리딩방 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막상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숨겨뒀던 이빨을 드러내는 게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실제 리딩 업체의 환불 거절 수법은 교묘하다. 유형도 날마다 다양해지고 있다. 계약서 한쪽에 숨겨둔 덫을 드러내거나 가격이나 가입 기간에 대해 갑자기 말을 바꾼다. 아예 환불 상담을 미루다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리딩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보다 계약 해지와 환불 과정에서 더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1. 콘텐츠 제공을 빌미로 삼는 경우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1년 회비 250만원을 현금 결제하고 리딩방에 가입했다. 저녁시간이었던 터라 다음날인 2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A씨가 20일 곧바로 해지를 요청하니 업체 측에서는 2일간 이용료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교육 자료가 담긴 200만원 상당의 VOD(동영상) 파일을 제공했다며 해당 가격을 추가 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48만6301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혀왔다.2. 갑자기 서비스 정가를 제시하는 경우B씨는 10개월 리딩을 조건으로 30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업체는 월 200만원짜리 VIP 서비스를 월 2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한달 만에 수백 만원의 손실을 보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회원님이 가입한 상품의 원가는 2400만원이다. 환불 시 정가를 기준으로 한달 이용료 200만원이 공제되며 환불 위약금 10%를 추가 제외한 소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알려왔다.3. 뒤늦게 유·무료기간을 안내하는 경우C씨는 1년 리딩을 330만원에 결제하고 VIP 방에 가입했다. 두달 사용 후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업체는 C씨가 가입한 1년짜리 상품이 ‘유료 1개월+무료 11개월’ 패키지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달 사용으로 이미 유료서비스 제공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줄 환불 금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C씨는1개월 리딩에 330만원을 쓴 셈이 됐다.4. 환불 문의를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D씨는 400만원짜리 리딩방에 가입한 지 2주째 되는 날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고 D씨는 “10%의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낼테니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업체는 “다시 전화주겠다”는 말만 남긴 뒤 대화를 중단했고 사흘 간 D씨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D씨가 전화와 각종 메신저를 통해 환불을 거듭 요구하자 업체는 “모든 수를 다 써봐도 소용 없을 거다. 우리는 이미 승소한 전력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5. 일방적으로 전자기기를 전달하는 경우E씨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1년짜리 리딩방에 들어갔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퀵서비스로 태블릿 PC 하나가 집으로 배송됐다. 업체는 “원활한 주식 거래를 돕기 위해 신규 가입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려왔다. 리딩방 지시를 따랐다가 큰 손해를 본 E씨는 열흘 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며칠 전 일방적으로 보낸 태블릿PC 가격인 120만원과 일일 사용료를 공제한 값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자 업체가 포털에 게시중단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해당 글은 임시 삭제 조치됐고 글을 쓴 피해자는 이같은 안내 메일을 받았다. 리딩방 피해자 제공

피해자들은 각자 겪은 상황을 알리며 이를 공유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피해 호소 글을 올리면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스크린해 ‘게시중단’ 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당 글은 사라지고 피해자들은 “관련 당사자가 기타권리침해를 사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으므로 2021년 4월 ○일 자로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삭제조치 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게 된다.


포털에 업체명이나 주식 리딩방을 검색하면 대부분 광고 글만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남아 있는 그럴듯한 수익 인증 글에 현혹되고 피해 경험담이 없으니 문제없는 깨끗한 업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리딩방 영업 문자를 받고 검색을 통해 사전 정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금융감독원은 최소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파인
(fine.fss.or.kr)에서 확인해보고,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임을 인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09872&code=61141211&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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