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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산 거리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금전 문제때문에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母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아들인 30대 남성은 무기징역을, 어머니 50대 여성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인 50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자는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은 빚어왔고, 지난 2월부터 살해를 공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부부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다.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B씨도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오히려 현장에서 피해자 중 아내를 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합의했다”며 “B씨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A씨가 한 번 더 흉기를 찌르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인 범행 장소 등은 공모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합의해 이들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는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94294&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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