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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집행유예, 쿠팡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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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한모(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2월 쿠팡에서 총 168차례에 걸쳐 마스크 4120매를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자동 클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계정과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한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쿠팡은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마스크를 가격 인상 없이 판매하는 대신 구매 수량을 1차례에 2상자, 한 가구당 한 달에 최대 400장으로 제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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